양형위원회, 금융범죄 양형기준 사기죄와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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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24 19:00 조회1,0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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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금융범죄 양형기준 사기죄와 동일하게 | |
5억이상 뇌물받은 임직원은 최고 무기징까지 제39차 양형위원회 의결 | |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30일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제39차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 교통,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과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증권범죄의 경우 시세조종행위(주가조작)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내부자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의 양형기준을 사기범죄에 준해 정했다. 주가조작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형을 권고하기로 했다. 범죄 이득액이 1억~5억원인 때는 징역 10월~6년, 5억~50억원은 징역 1년6월~7년, 50억~300억원은 징역 2~9년, 300억원 이상은 징역 5~13년으로, 지난해 7월 도입된 일반사기죄의 양형기준과 같게 정했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뇌물을 받는 범죄도 액수에 따라 형량을 달리하되 5억원 이상을 받으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교통사고 범죄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유형은 제외하고, 가벌성이 높은 대인(對人) 범죄를 중심으로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최대 징역 1년6개월까지, 사망에 이르면 징역 4월~3년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뺑소니 교통사고는 다치게 했을 때는 징역 6월~5년, 사망에 이르게 하면 2년6월~8년에 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폭행죄는 범행수법이 잔혹하거나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특별가중인자로 양형에 반영하게 했다.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의결한 성범죄수정 양형기준안은 일부를 수정해 최종 의결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최고 13년까지의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는 최고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등 양형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특히 형량을 낮추는 데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피해자와의 합의'도 피해자가 합의의 법적 의미를 인식할 것을 요구하는 등 세부사항을 정해 성립요건을 까다롭게 했다. 이날 의결된 양형기준안은 다음달 유관기관 의견수렴과 3월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4월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2월 중으로 행안부를 통해 관보에 게재된 뒤 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에 맞춰 3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이날 의결할 예정이던 지식재산권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일부 미해결 쟁점이 남아 전문위원의 추가 검토와 소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후 다음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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