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피해자 지원제도를 돌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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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25 19:01 조회7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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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견학·연수기] 뉴질랜드의 피해자 지원제도를 돌아보고 | ||
노정연 검사(법무부 인권구조과장) | ||
세계 최초 범죄피해자 보상제도 도입… 모든 재해에 포괄적 보상 1. 들어가며 최근 ‘묻지마 범죄’, ‘아동대상 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범죄피해자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다.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벌금의 4%이상을 적립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마련하였으나, 기금이 도입된 지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세계 최초로 범죄피해자 보상제도를 도입한 뉴질랜드의 법무부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뉴질랜드의 범죄피해자지원제도를 파악하고 뉴질랜드의 정책을 참고하여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012년 11월 26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항 도착부터 다시 오클랜드를 떠나는 12월 2일까지 6박 8일간의 일정 내내 하늘은 맑고 청명했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답게 특유의 바다내음이 주변을 맴돌고 구름은 낮게 떠 있었다. 뉴질랜드 법무부, 오클랜드 지방법원과 퀸스타운 지방법원 등 방문하는 곳마다 반갑게 맞이해주었으며, 자국의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설명해주었다. 특히, ‘재해보상제도’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는 뉴질랜드에만 있는 세계 유일의 독특한 제도인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뉴질랜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재해보상제도, 피해자 조언자 제도, 범죄세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 세계 최초의 범죄피해자 보상제도 도입 뉴질랜드는 1950년대 후반 영국에서 있었던 범죄피해자 보상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참고하여 1963년 10월 25일 ‘일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자 및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살해된 자의 부양가족을 위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피해 보상법, Criminal Injuuries Compensation Act)을 제정, 영국보다 앞선 1964년 1월 1일 세계최초로 범죄피해자 보상제도를 시행하였다. 1960년대 후반 이후 노동자 재해보상제도의 재검토를 계기로, 노동재해뿐만 아니라 국민이 당하는 모든 재해·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여론과, 1969년 ‘왕립조사위원회(The Royal Commision of Inquiry)’가 발표한 모든 재해에 관한 포괄적인 보상제도의 채용을 제안하는 보고서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1972년 10월 24일 ‘재해보상법(Accident Compensation Act)’이 제정, 1974년 4월 1일 시행되었다. ‘재해보상법’이 처음 제정될 때는 보상대상을 취업자에 대한 재해와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로 한정하였으나, 1973년 2회, 1974년 1회의 부분 개정을 거쳐 사망·상해 결과가 발생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원인을 따지지 아니하고 보상하게 됨에 따라 ‘범죄피해 보상법’은 1975년부터 실효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범죄피해보상법’에 의하여 고의의 폭력범죄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에 한정, ‘범죄보상재판소(Crimes Compensation Tribunal)’에서 보상 결정이 이루어지던 것이, ‘재해보상법’을 근거로 모든 재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보상하며 ‘재해보상위원회(ACC : Accident Compensation Commission)’에서 보상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3. 광범위한 재해보상제도 재해보상법상의 보상은 취업자 보상(earner’s scheme), 자동차재해보상(motor vehicle accident scheme), 보충적 보상(supplementary scheme)의 3종으로 구성되며, 각각 별개의 기금이 마련되어 있다. ‘취업자 보상’은 피고용자 및 자영업자가 취업 중 당한 재해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시간과 통근 도중의 재해를 포함하며, 직업병도 재해로 인한 신체 상해로 본다. 취업자 보상기금은 고용자·자영업자로부터 직업의 종류 및 위험의 정도에 따라 소득의 0.5% 내지 5% 범위에서 징수하여 조성한다. ‘자동차 재해보상’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상해에 대한 보상으로, 기금은 운전면허증 보유자로부터 차종에 따라 차등 징수하여 조성하는데, 여러번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하여는 증액할 수도 있다. ‘보충적 보상’은 취업자 보상 또는 자동차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모든 재해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의 일반예산에 의한 보충적 보상기금에 의해 조달되며, 자살 또는 고의의 자상행위에 대하여는 피부양자가 구조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는 범죄피해로 인한 사망·상해 피해를 입을 경우 재해보상위원회(ACC)에 보상신청을 하고 결정에 의해 치료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에 의해 보상을 받게 되면 이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당사자 모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불안한 상태에 놓이고, 피해자에게 입증의 무담을 지우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며, 승소하더라도 가해자의 자력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적을 수 있다는 왕립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비롯된 것이다. 뉴질랜드에서는 범죄행위 자체를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닌 사회에 대한 범죄로 간주한다.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다툴 필요 없이 재해보상제도를 통해 손해 보상을 받고 사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국가가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한다. 이는 상당히 합리적인 제도로 생각된다. 뉴질랜드 국민 뿐 아니라 유학생, 관광객 등 외국인도 뉴질랜드에서 상해를 입을 경우 보상의 대상이 된다. 뉴질랜드 국민이 해외에서 상해를 입을 경우에도 국내로 돌아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등 굉장히 폭넓게 적용된다. 이는 뉴질랜드의 인구가 약 450만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재외국민과 해외 유학생 등을 충분히 보호·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다. 4. 피해자 조언자(Victim Advisor) 제도 뉴질랜드 법무부는 각 지방법원에 피해자 조언자(Victim Advisor)를 배치하여 피해자 등에게 법적절차 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인명부 전화번호부의 청색 페이지 부분에 있는 ‘Court-Department for’ 항목에서 거주지역의 법원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가면 ‘피해자 조언자’를 소개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가정 민사 성폭력 중범죄 등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피해자는 무료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뉴질랜드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 기금인 ‘Legal Aid’가 있다. 법률자문 및 변호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되는데 재판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제도이다. Legal Aid를 받기위해 뉴질랜드 시민이거나 영주권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지원의 최우선 요건은 경제적 취약성이다. 우리나라는 검찰청의 범죄피해자지원 담당관, 법원의 증인보호관, 검사가 지정하는 법률조력인,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등 ‘피해자 조언자’ 역할과 유사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제도만을 비교해 보았을 때 오히려 뉴질랜드 보다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들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5. 범죄세 우리나라는 예측하지 못한 범죄피해 발생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고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1년 매년 벌금의 4%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였다. 뉴질랜드에서도 2010년 7월부터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일률적으로 50달러씩을 부과하는 ‘범죄세’를 도입하였다. 징수된 수입은 전액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 비용과 법정출석에 따른 교통비·지원금 등에 사용한다. 범죄세는 벌금형 외에 징역형도 징수 대상이 된다. 징역형의 경우, 법정에서 돈을 내고 징역형의 집행은 별도로 이루어져 이중처벌의 여지가 있으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낸 돈이 직접 피해자 지원을 위해 쓰이는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할 듯하다. 6. 마치며 이번 출장을 통하여 재해보상제도, 범죄피해자 조언자제도, 범죄세 등 뉴질랜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동향과 다양한 현안문제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다. 뉴질랜드와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이나, 그동안 피해자의 인권은 범죄자의 인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보장되었다. 이러한 반성을 토대로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최근 몇 년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냈다.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면개정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630여억원 상당의 기금을 마련하였다. 범죄피해구조금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범죄로 인해 기존 주거에서 살기 힘든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하여 주거지원도 시작하였다.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전문심리치유시설인 ‘스마일센터’를 서울과 부산에 설치하였고 앞으로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1년부터는 범죄피해로 인한 치료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성범죄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선변호인인 ‘법률조력인’ 제도를 최초로 시행하였고 올해부터는 ‘진술조력인’ 제도도 도입된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이 사회의 어두운 그늘에서 범죄피해로 인한 아픔, 두려움과 고통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앞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범죄피해자들이 없도록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혜택의 폭이 다양하고 실질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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