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가 합의서 법원에 제출했다면 적법하게 고소 취소… 철회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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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30 19:06 조회7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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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소기각 원심확정 |
강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處罰不願)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면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됐으므로 철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강간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2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779)에서 일부 강간혐의에 대해 공소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소취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하면 족하다”며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여지는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된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했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 김모씨가 비록 합의서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거나 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로 합의서를 1심 법원에 제출했다”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9월 어느날 저녁 8시께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김모씨와 청주시의 한 여관에 투숙했다가 김씨가 샤워하는 틈을 타 현금 14만원을 훔치고 김씨를 2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또 몇일 앞서 역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체장애여성 성모씨가 지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1차례 강간하고, 현금 3만원과 mp3를 절취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김씨를 강간했다고 볼 정황이 없고, 김씨가 간음 이후 ‘돈 아까우니 자고가라’고 한 점과 피고인이 방을 나간 뒤에도 피고인이 길을 잃을까봐 계속 전화연락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사용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김씨에 대한 강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김씨에 대한 절도와 성씨에 대한 강간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직권으로 “피해자 김씨가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400만원을 받고 합의하기로 하고 1심 법원에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됐으므로 합의금을 250만원밖에 받지 못해 고소취소를 철회했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김씨에 대한 강간혐의 부분을 공소기각하는 한편 나머지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는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2항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을 경우 같은 사안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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