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조력인」제도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10 19:09 조회70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수원지검 |
수원지검(검사장 한명관)은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성범죄 피해를 당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법률조력을 위하여 검사가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여 주는 ‘법률조력인제도’를 지난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관내 8개 경찰서 및 10개 상담소에 법률조력인 15명의 명부를 송부하여 피해 신고 시 담당경찰관이나 상담관이 피해자에게 즉시 법률조력인 제도를 설명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현재 공판 중인 5명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첫 법률조력인을 지정했다. 지정 대상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열거된 성범죄 피해자(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행위)와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 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된다. 법률조력인은 피해자 상담 및 자문, 고소장이나 의견서 작성 제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 참여, 재판출석과 증거보전절차 청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재판확정시나 불기소처분(불복절차 포함)시까지 활동하게 된다. 수원지검은“적극적인 제도 시행과 홍보를 통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수원)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