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친고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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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10 19:09 조회7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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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친고제' 폐지 |
정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의결 |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제가 폐지돼 제3자도 관련범죄를 당국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친고제에서 '반(反)의사 불벌죄'로 변경, 본인 또는 보호자 뿐 아니라 제3자도 성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 따라 피해자는 만 32세가 될때까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언제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열람 범위를 피해자, 보호자, 청소년교육기관 장에서 성범죄자의 거주지 지역 주민들로 까지 확대했고, 신상정보 보존기간도 현행 신상 공개 후 최장 6개월에서 수형기간을 뺀 10년간으로 대폭 연장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전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가해자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해임 결정을 청구토록 했고,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도 현행 형 확정 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조정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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