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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당시 19세 미만이면 법률조력인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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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15 19:10 조회7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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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당시 19세 미만이면 법률조력인 도움"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간담회


검찰이 법률조력인 지정 대상인 만 19세 미만의 범위를 성범죄 피해를 본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이더라도 피해 시점이 19세 미만이라면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진숙 부장검사)는 3일 서초동 검찰청사 6층 소회의실에서 관내 13개 경찰서 및 3개 성폭력 피해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성폭력 담당 경찰관 16명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된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의 원활한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6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률조력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검·경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피해 당시에는 19세 미만이었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19세 이상이 된 경우에도 법률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제도의 취지가 약자인 피해자를 돕기 위한 규정인 만큼 폭넓게 해석해 운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야간이나 휴일의 법률조력인 지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1개월 단위로 법률조력인 당직 순번을 정해 경찰에 통보하고 그 순번에 따라 자동으로 법률조력인이 지정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법률조력인의 조사 참여로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속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경찰관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법률조력인이 피해자의 진술을 보조함으로써 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률조력인의 신속한 조사 참여를 유도하되 급박한 경우 피해자를 상대로 초기 조사를 실시한 다음 법률조력인의 참여하에 보완 조사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조사시 피해자들이 부모 등 신뢰 관계인이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경찰의 지적에 대해, 김 부장검사는 “법률조력인이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기 때문에 부모 등을 대신해 동석하게 하면 된다”며 “법률조력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사건 발생시 경찰이 해야 하는 수사개시 보고는 ‘법률조력인 고지 및 신청 확인 보고’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해 경찰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직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법무부가 만든 법률조력인 안내 책자 등을 이용해 경찰·검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제도의 취지와 이용방법을 적극 설명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구축된 검·경 수사 네트워크를 통해 일선 경찰에 성폭력관련 개정법령이나 수사시 유의사항 등을 수시로 전파하고 현장과 적극 소통하겠다”며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신속하게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날 남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신설, 피해자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의 영상녹화조사 의무화 등 지난달 법률조력인 제도와 함께 시행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수사 과정에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률조력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피해를 당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위해 검사가 무료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다. 검사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 성폭력 피해 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에 따라 법률조력인을 지정하면 피해 상담과 자문, 고소장 작성에서부터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해 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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