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 성범죄 감형사유 배제 방안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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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15 19:10 조회8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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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 성범죄 감형사유 배제 방안 추진된다 |
국회 관련 법률안 속속 발의 |
최근 안산 초등학생 성폭행사건(일명 '나영이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심신장애'를 성범죄자의 감형사유에서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논란이 되고있는 주취자에 대한 성범죄 형량감경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등 15명은 5일 성범죄자의 심신장애로 인한 형량감경사유를 배제하는 '형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성범죄에 대해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을 배제하고, 유기징역의 상한을 30년으로, 형의 가중을 50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무기징역의 가석방 요건을 30년으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성폭행범의 재범률이 3년내 71%에 이르는 등 성범죄자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라며 "성범죄자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이들을 교정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신낙균 민주당 의원 등 35명도 지난 1일 아동 성범죄에 대한 감경사유를 배제하는 '형법개정안'과 아동 성범죄에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형법개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해 심신미약 또는 농아자라는 이유로 형의 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함께 발의한 '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는 아이의 몸과 마음을 심하게 파괴해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인면수심의 흉악범죄"라며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음주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맞지 않는 불공정한 법적용"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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