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녹화자료 증거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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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15 19:10 조회7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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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녹화자료 증거화 추진 |
康 법무장관 "성범죄 관련 법률 통합...일관성 있는 정책시행 필요" |
법무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관련 범죄의 억제방안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을 녹화한 자료들이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康錦實 장관은 9일 서울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법무부장관 초청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여성관련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 전자조사실 설치 및 운영방안, 수사과정에서의 녹음 · 녹화 자료에 대한 증거능력 부여 및 증거보전절차 활성화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康 장관은 특히 “형법, 성폭력방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에 산재해 있는 성범죄 관련 법률을 통합해 통일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입안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성범죄관련 법률의 통합과정에 여성계 ·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康 장관은 최근 서울지법 손주환 판사가 아동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을 보석,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재판부가 성폭행 여성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없이 남성통념에 따라 재판을 해오던 대로 한 것”이라며 재판부의 가부장성을 비판했다.
그는 “아저씨와 조카라는 관계의 근친상간 성폭행 혐의사건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며 외국에 머물고 있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용한 것은 문제”라며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연 '누구 말이 진실인가' 여부는 보편적 관점에서 판단 가능하며 이런 배려 없이 일반적인 증거법칙을 요구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吉兌基)는 지난 6일 13세 여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씨를 보석으로 석방한 손판사의 결정에 불복, 항고를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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