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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성공적 정착… 부착자 성범죄 재범률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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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15 19:11 조회7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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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성공적 정착… 부착자 성범죄 재범률 0.46%
법무부, 시행 6개월 분석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0.46%에 불과하는 등 전자발찌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위반사항을 감시할 보호관찰 등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부실감독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219명 중 단 1명만이 재범을 저질러 재범률 0.46%를 기록했다.

이는 일반 성폭력사범의 재범률 35.1%나 동종 성폭력범죄 재범률 5.2%에 비춰보면 현저히 낮은 비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의 재범방지효과가 매우 뛰어나다”며 “성폭력사범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여부확인 및 24시간 이동경로추적 등 밀착보호관찰을 실시한 결과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지도감독수준도 대폭 향상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위치추적제도의 재범방지효과는 이미 외국에서도 증명됐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위치추적제도 효과성 평가결과, 위치추적여부가 재범률을 약 2배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뉴저지주에서도 3년간 225명의 부착자 중 단 1명만이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전자발찌는 부착자가 재범을 했을 때도 신속한 검거에 큰 도움이 됐다. 지난해 11월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성폭력사건 수사에서는 전자발찌의 위치정보가 결정적 단서로 활용돼 사건발생 20시간 만에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하지만,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이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이들을 감독할 보호관찰관 등 전문인력 부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법무부는 2007년말 전자발찌 운영인력으로 보호관찰 전담인력 77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확정했지만, 새정부의 정부조직 슬림화 시책에 막혀 백지화됐다.

이에따라 보호관찰관들은 전자발찌사건 외에도 일반 보호관찰사건을 병행하고 있으며, 야간이나 공휴일의 경우 전직원을 비상대기조로 편성해 운영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보호관찰관 1인당 전담사건은 158건으로 미국(60여명)이나 일본(50여명)에 비해 2.6배에 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위반사항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집중감독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전담인력 확보가 절실하다”며 “올 상반기내 60여명의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법무부는 휴대용 추적장치의 배터리 용량을 현행 1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리고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지하철내 정밀 위치측위기술도 부산·대구 등 지방 지하철구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전자발찌법 시행 6개월을 맞아 11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서울보호관찰소내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했다.

김 장관은 위치추적시스템 시행현황과 성과, 건의사항 등을 보고받고 제도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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