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뇌물죄·성범죄 양형기준안, 개별범죄 특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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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15 19:11 조회7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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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뇌물죄·성범죄 양형기준안, 개별범죄 특징 반영 |
양형위원회 마련 3대 범죄 양형기준안을 보면 |
살인죄와 뇌물죄,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윤곽을 드러냈다.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안은 전반적으로 개별 범죄의 특성을 잘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집행유예에 대한 법관의 재량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석수 전 대법관)는 24일 오후 2시 서울법원청사 형사 대법정에서 살인죄, 성범죄, 뇌물죄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양형위원회는 위증·무고죄, 횡령·배임죄, 강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안도 빠르면 내년 1월께 안을 확정하고 제2차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 살인죄= 살인범죄는 기본적으로 법관들 사이에서 동기범죄로 여겨질만큼 동기가 중요한 양형인자가 된다. 따라서 양형위원회는 동기를 중심으로 처단형을 1~3유형으로 구분하고 감경/기본/가중사유에 따라 다시 세분화해 총 9개의 처단형을 설정했다. <표 참조> 살인죄의 각 1~3유형은 동기를 중심으로 설정된다. ‘보통살인’의 경우는 제2유형(기본형)에 해당하며,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등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한 경우는 제1유형이 된다. 또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같은 이른바 ‘묻지마 살인’ 등 범행동기가 특히 비난할 만할 경우에는 제3유형이 된다. 유형이 정해지면 다음은 감경/가중요소에 대한 판단절차가 이뤄진다. 감경/가중요소는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에 따라 세분화되는데 형량의 범위는 특별양형인자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개별요소마다 동일한 감경/가중 정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양형위원회는 양형인자의 평가원칙으로 각 행위적 인자 및 행위자적/기타 인자 상호간에는 동등하게 평가하지만 행위자적/기타 인자보다 행위적 인자를 더욱 중하게 고려하도록 정했다. 또 가중·감경적 요소만 2개이상 될 경우에는 유형별로 가중·감경형의 최상한·하한선의 1.5배까지 올리거나 내릴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던 아들이 미리 계획을 세운 뒤 아버지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칼로 20회 이상을 찔러 살해했다면 ‘동기’가 지속적인 학대로 인한 것이므로 제1유형으로 정해지고, 가중요소가 존속살해, 계획적, 잔혹한 범행수법 등 3개가 있으므로 이 경우 제1유형·가중형인 5~7년형의 1.5배인 10년3개월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 성범죄= 강간죄의 경우 행위·행위자/기타 모든 범위에서 감경요소가 거의 없다. 그만큼 성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형의 선고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강간죄는 크게 일반강간·주거침입 등 강간 및 특수강간·강도강간으로 세분화했다. 살인죄가 동기에 따라 1~3유형으로 나눈 것과는 달리 각 강간유형별로 나눈 것이다. 또 각 유형별로 감경/기본/가중사유로 세분화해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총 9개의 처단형을 설정했다. 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성범죄도 별도로 구분했다. 이들 유형은 일반 성범죄에 비해 가중된 형량을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13세 이상을 상대로 한 일반강간의 경우 감경 1년6월~3년/기본 2~4년/가중 3~6년으로 정한 반면,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은 감경형이 4~6년, 기본형이 5~7년, 가중형이 6~9년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양형위원회는 또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도록 권고안을 마련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강간살인범에 대해서는 기본영역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강간살인 및 강제추인살인의 경우 감경요인이 있더라도 11~13년형이 처단형이며 기본형은 12~15년 및 무기징역, 가중형은 다른 선택형없이 무기징역 이상으로 정했다. ◇ 뇌물죄= 뇌물죄는 받은 금액의 액수에 따라 유형을 더욱 세분화했다. 1유형은 3,000만원 미만, 2유형은 3,000만~5,000만원 미만, 3유형은 5,000만~1억원 미만, 4유형은 1억~5억원 미만, 5유형은 5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또한 기존의 뇌물죄 선고형량에 비해 6개월~1년까지 형량을 높였다. 따라서 5,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했다면 아무리 감경사유가 있더라도 최하한 형이 3년6개월로 정해져 있어서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집행유예를 결정하려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뇌물죄에 있어서 절대 고려해서는 안 되는 요소도 명시했다. 첫째, 피의자의 신분상실 또는 사회적 명예실추 우려, 둘째, 뇌물로 받은 금품을 전부 몰수했을 경우, 셋째, 범행과 관련해 소속으로부터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등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사유는 감경요소로 적용할 수 없도록 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시되고 있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불신을 없앴다. 그러나 초범이거나 수사개시 전에 뇌물반환, 20년 이상 장기근무, 피고인의 중병 등을 집행유예 결정의 긍정적 요소로 정하고 있어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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