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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아동에 첫 법률조력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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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15 19:12 조회7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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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아동에 첫 법률조력인 지정
중앙지검, 상담에서 수사·재판까지 법적 지원 받게
국선변호인 5명 “2차 피해방지·피해자 인권 보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진숙 부장검사)는 16일 성범죄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국선변호인(법률조력인)제도 시행에 맞춰 성범죄 피해자 5명을 위해 각각 법률조력인을 지정했다. 모두 여성 변호사들로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단체에서 자문 활동을 해온 전문가들이다. 김삼화(50·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사촌오빠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A양(12)의 법률조력인이 됐다. 김인숙(51·31기), 김재련(40·32기), 박진실(41·32기), 류혜민(36·36기) 변호사도 고교 중퇴생 등 7명의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 등을 위한 조력인으로 활동한다.

김 부장검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161명의 변호사가 법률조력인으로 등록했다”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신속하고도 실질적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조력인 류혜민 변호사는 이날 법률신문과의 통화에서 “아동과 장애인, 직계가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미성년자의 경우 진술 능력이나 방어 능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볼 가능성도 높다”며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법적 이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겠다”고 강조했다.


법률조력인 제도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피해를 당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위해 무료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사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 성폭력 피해 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에 따라 법률조력인을 지정하면 피해 상담과 자문, 고소장 작성에서부터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해 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법정대리인이 없는 피해자,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법정대리인을 둔 피해자, 특수강간이나 친족에 의한 강간 등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법률조력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하고 있다. 각급 검찰청은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법무부와 검찰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은 제외)들로 구성된 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를 작성해 관리하며 사건 발생시 이들 중에서 법률조력인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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