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 조회처 내년부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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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19 19:14 조회7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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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조회처 내년부터 확대 |
교육기관이 위치한 시 도내의 모든 경찰서로 법제처, 법령31건 정비 계획 |
내년부터 성범죄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곳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성범죄 경력조회처 확대’ 등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법령 31건의 정비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집행 종료 이후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고 하거나 교육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 등의 성범죄 경력을 본인 동의를 받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곳이 해당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만 한정 돼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제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중에 성범죄 경력 조회처를 ‘교육기관이 위치한 시·도 내의 모든 경찰서’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또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식품위생업 정지처분 기간 중에는 자진폐업신고를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영업정지를 받아도 폐업 신고 후 제3자를 통해 사실상 영업을 재개하는 등 제재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장애인 교통편의 증진과 재혼가정 증가 추세를 반영해 LPG 차량 보유가 가능한 장애인 보호자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과 같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이외에 계부·계모도 장애인 LPG 차량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법제처는 2008년 3월부터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으로 추진해 온 개폐과제 489건 중에서 현재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간소화 등 321건(67%)의 정비를 완료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미정비 과제 168건은 국회에 이미 법안을 제출했거나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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