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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로스쿨 동문 성폭행한 30대 남성에 징역 2년 6월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8:05 조회6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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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사건 후 만나 식사…정보 확보 위한 것"

영국의 로스쿨을 다닌 30대 남성이 같은 로스쿨 동문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4월 25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2012고합1486)

영국의 로스쿨을 다닌 사실이 있는 A는 같은 로스쿨 동문인 B(29 · 여)를 페이스북의 친구추천 기능을 통해 알게 되어 한국에 입국한 2012년 4월경부터 몇차례 만났다. A는 그해 6월 1일 저녁 서울 역삼동의 한 삼겹살집에서 B와 함께 술을 마신 후 B가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자 B를 택시에 태워 인근 호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했다. A는 B를 호텔에 홀로 두고 귀가했다.

B는 사건을 문제삼거나 A를 고소하기에 앞서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분실했거나 A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핸드폰을 일단 찾을 생각에 페이스북을 통해 A에게 연락을 해 함께 핸드폰을 찾아나섰다. A를 만나 범행 현장인 호텔도 함께 가고 카페에서 식사도 함께 했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처신으로는 다소 이례적인 사정이라 볼 수도 있지만, B는 자신에 대한 사적 정보를 차단하고, A에 대한 사적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도 B의 해명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적인 유일한 증거인 이 사건의 재판에서 B의 손을 들어 주었다.

▲A가 B를 호텔에 홀로 두고 귀가한 점 ▲B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비로소 A와 연락을 취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A가 B에게 A의 집 주소, 전화번호, 부모의 성함 등을 허위로 알려주었으며, 그 후 B가 A를 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오간 적이 없었던 등을 종합하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다는 A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B가 사건 이후 10일이 지나서 A를 고소했다는 사정도 이러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A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몸조차 제대로 가눌 수 없는 피해자를 데리고 호텔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다음 속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하였고, A의 성폭행이 시작되자 B는 고통에 정신을 차리기는 하였으나, 그 때는 이미 A에게 제압된 상태여서 B로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A에게 성관계를 하지 말 것을 사정하거나 손을 뻗어 A를 밀쳐내는 등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였음에도 A의 성폭행을 막아내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가 B의 의사에 반하여 B를 간음함에 있어서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B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대법원 판결(2005도3071)을 인용,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 ·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 ·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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