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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성폭력 2차 피해 야기 형사법정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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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8:06 조회6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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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7일 성명을 내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제2차 피해를 야기하는 형사 법정의 현실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3일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성추행 피해자 A(12)양에 대해 이미 3차례의 진술녹화가 이뤄졌는데도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강행했다"면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은 신뢰관계인인 피해자 국선변호인에게 진정성립을 인정시키면 돼 피해 아동을 반복적으로 법정증인으로 세울 긴급한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의견진술이나 재판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선변호인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퇴정시키겠다. 말하지 말라'고 했다"며 "법원이 피해자 방어권과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공판절차 출석권 및 대리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부지법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재판부가 법정에 나올 필요가 없는 증인을 재량권을 행사해 임의로 소환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적용법조가 장애인 성폭행이 아니었고 증인신문에 앞서 피해자의 정신장애가 법정에서 현출된 사실이 없어 피해자의 지적 수준을 몰랐다"며 "피고인과 변호인과 간의 접견교통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법률조력인에게 '퇴정시킬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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