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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 동의 없는 '부모 합의'는 감형요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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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5:58 조회6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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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피해자 본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해야"

부모가 성폭행을 당한 자녀의 동의 없이 써 준 합의서는 가해자의 형량을 낮추는 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15세 여학생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0)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3801)에서 지난 14일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 범행으로 인해 가장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은 피해자 본인이고 법이 보호해야 할 가치 역시 피해자 본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며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아버지가 고소를 취하하는 등의 합의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김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김씨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 일행인 조모씨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A양, A양이 데리고 온 B양(당시 15세)과 함께 여관에서 술을 마셨다. 김씨는 술을 마시던 도중 조씨가 A양과 함께 방을 나가고 둘만 남게 되자 B양이 거부하는데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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