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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채 '코스프레 카페'서 여중생 유인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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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7:59 조회7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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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30대男에 징역 10년 선고… 전자발찌 20년 추가

게임이나 만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따라 분장하거나 복장을 갖춰 입는 인터넷 '코스프레 카페'에서 열 두살 짜리 여중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30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자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이었지만 빗나간 성욕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마저 잊게 만들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위력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10년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표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전자발찌를 찬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2013고합13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열 두 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인·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고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자발찌까지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범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아역 및 어린이 모델 전문기획사에서 섭외담당자로 일한 경험을 악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모 코스프레 카페에서 '사진사L'이란 별명으로 자신이 연예인 캐스팅을 하는 사진작가인 것처럼 속여 A양을 만났다. 이씨는 지난 2월 A양에게 "코스프레 사진을 찍어줄테니 모델을 해 달라. 촬영 스케줄을 잡자"며 모델을 시켜줄 것처럼 거짓말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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