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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림동 발바리'에 화학적거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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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8:01 조회6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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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감정결과 성도착증세

6년 동안 여성 8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림동 발바리'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화학적 거세(성충동약물치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홍창 부장검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음식점 주방장 전모(39)씨를 구속기소하면서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려줄 것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전씨가 수간이나 분뇨·방뇨기호증 등 변태성적 욕구를 보이고 있는 데다 이같은 성적 욕구를 조절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부족한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성충동약물치료를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전자발찌 부착과 성충동약물치료 청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2006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년 동안 자신의 집 반경 500m 내 다세대 주택 등에 혼자 살고 있던 10~30대 여성 8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당시 고무장갑을 착용하는 등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검찰은 2006년 범행 현장에 남겨진 노란 박스 테이프 조각에서 전씨의 지문 일부를 채취했지만 당시 기술로는 감정이 불가능해 전씨를 잡지 못했다. 하지만 새로운 지문감정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올 3월 재감정을 실시해 지문의 주인이 전씨임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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