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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허위 고소에 실형…법원 무고죄 엄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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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5:48 조회6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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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했다가 무고죄가 드러나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손님으로 온 B씨가 마음에 들었다.

따로 만나 술도 마시고 잠자리도 가졌지만, B씨가 자신과 결혼할 생각은 없다고 하자 자존심이 상한 A씨는 다음날 경찰서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수사과정에서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발각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상호 판사는 27일 "무고한 사람이 강간죄로 고소당하게 되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며 엄벌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B씨는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갈 뻔했고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A씨를 엄하게 다스려달라고 탄원서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 허위 고소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최근 들어 적잖게 나타나고 있다.

여대생 C씨는 평소 호감을 느끼던 D씨가 성관계를 가진 후 연락을 끊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허위 고소임이 발각돼 지난달 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300만원을 공탁했지만, 실형 판결을 피하지는 못했다.

관계가 틀어진 상대방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다가 거짓 고소임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지면 엄벌을 면하기 어렵다.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법원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11명이다.

이들 중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90명에 달하며, 20명은 벌금형을, 1명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징역형이 내려진 사람들 중 25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성폭행범을 엄벌하는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최근에는 성폭행 무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경우 피해자가 받게 될 고통과 처벌 위험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무고 사범도 엄벌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6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지난 19일 시행됨에 따라 성폭력 무고죄에 대한 처벌도 함께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개정안 시행으로 일부 성폭력 무고죄에 대한 법정형이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무고죄를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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