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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도 상해?' 법원-학계 적용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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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5:57 조회6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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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피해자에게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를 상해로 보고 강간치상죄를 적용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지난해 5월 A(21·여)씨는 목사 B(54)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B 목사는 성폭행 사실을 알리면 부모는 물론 A씨의 인생도 망가질 것이라고 협박하며 나체 사진까지 찍었다. 이로 인해 A씨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을 앓게 됐다.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씨의 이런 증세를 성폭행에 의한 상해로 인정하고 B 목사에게 강간치상죄를 적용, 징역 5년과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성폭행 피해자가 우울증 등의 증세를 겪었다고 해서 모두 B 목사처럼 강간치상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대학 선배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한 C씨는 그 사건 이후 불면증에 시달리고 악몽을 꾸게 되어 석 달간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강간치상이 아닌 강간미수 혐의만 인정, 가해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C씨의 수면장애 등 증상이 범행으로 나타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성폭행 사건에서 정신적 피해를 상해로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리는 것은 어떤 경우에 정신적 피해를 상해로 볼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의 일선 판사들은 20일 오후 연세대 미래융합원에서 이 대학의 법학·심리학 교수들과 함께 이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다.

학계와 법원이 정신적 피해를 상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공개적인 연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쟁점은 성폭행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상해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 대법원에서 정신적 피해를 상해로 처음 인정한 이후 일선 법원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증상을 상해로 인정하는 판결이 다수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객관적 판단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따라 판결 내용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서울중앙지법 천대엽 부장판사는 "강간죄냐 강간치상죄냐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상해의 인정 여부는 피해자는 물론 피고인에게도 중요한데 객관적 기준이 없어 실제 재판에서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부장판사는 이어 "객관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정신적 상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훈 연대 심리학과 교수는 "정신적 상해나 스트레스가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 신체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며 "기능성 자기공명영상(fMRI)을 비롯한 신경 영상기술로 뇌 변화를 촬영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측정할 수 있다"며 첨단기술과 재판의 접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를 개별 사건에 적용하려면 연령대나 환경, 성별 등에 따른 연구가 계속 진행돼야 하며 신뢰도를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태악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는 "법관이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적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학계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연구를 통해 정신적 상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면 실제 재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연대 법·심리과학 융합연구센터는 앞으로 정신적 상해의 기준설정 방안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오는 11월 열릴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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