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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정신장애 생기면 강간치상죄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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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5:57 조회6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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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를 입은 경우 강간치상죄로 처벌하기 위해 정신적 장애를 정량화(定量化) 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강간 피해자가 육체적 상해가 없는 경우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해 피고인을 강간치상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아진 데 반해 정신적 상해를 인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원장 황찬현)은 20일 신촌 연세대 학술정보관에서 연세 법·심리과학 융합연구센터(센터장 박상기·김민식 교수)와 함께 '강간치상죄의 정신적 상해 정량화 문제'를 주제로 콜로키움을 열었다. 이날 콜로키움에는 노태악(51·사법연수원 16기)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천대엽(49·21기) 부장판사 등 판사 6명과 전지연 연세대 로스쿨 교수, 박수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형법상 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강간으로 상해가 발생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상해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피고인의 형벌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 피해자도 정신적 손해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은 불안, 악몽, 대인관계 회피 등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강간치상죄의 상해라고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적 상해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외에는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재판부마다 판단이 나뉘고 있다.

대전고법은 2011년 새벽에 주거 침입한 가해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불면·악몽·대인관계 회피의 증상을 호소한 경우 정신적 상해를 인정했다. 반면 2007년 서울고법은 13세 때 강간 당한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인기피를 보이고 우울감과 불안감이 상당해 비행행동을 보였지만 정신적 상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천 부장판사는 "육체적 상해 없이 정신적 상해를 이유로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호소하는 스트레스 정도와 기타 사정을 종합해 상해로 인정하기도, 인정하지 않기도 해 마땅한 기준이 없어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들의 주관적 호소를 위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상해를 인정하면 사실상 강간죄는 사문화되고 강간치상죄만 남아 처단형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우려도 있어 정신적 상해를 정량화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콜로키움에서의 논의를 시작으로 융합센터의 연구를 거쳐 오는 11월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에서 정신적 상해 정량화와 관련한 연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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