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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前 국정원장도, 성접대 건설업자도 모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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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5:44 조회6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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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1억7000만원 수수 '알선수재' 혐의
건설업자 윤중천씨, 불법대출 및 성폭행 등 혐의

대선·정치 개입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로 지난달 14일 불구속 기소되며 영어(囹圄) 신세를 피했던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원 전 원장은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된 첫 국정원장이라는 불명예까지 쓰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원 전 원장을 구속 수감했다.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오후 11시 30분 서울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량에 타기 앞서 "현금 수수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말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억울한 점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뭐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일하던 2009~2011년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현금 1억2000여만원과 미화 4만달러(우리돈 약 4500만원)를 수차례에 걸쳐 나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친분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생일선물, 이런 건 받은 적이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들도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별건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구속 당시 100억원에 달했던 황 전 대표의 횡령 금액이 검찰 실제 기소 때는 크게 줄었다"면서 검찰이 선처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황 전 대표에게 원 전 원장 혐의에 대한 진술을 유도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황보건설이 관급 공사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에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와 2009~2011년 홈플러스 인천 무의도 연수원 설립과 관련한 인·허가 과정에서 황보건설이 선정되는 데 원 전 원장이 관련됐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해왔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황보건설의 옛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황 전 대표가 원 전 원장 등 정·관계 인사에게 순금과 명품 가방, 의류 등을 건넨 '선물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홈플러스에 연수원 부지를 넘긴 산림청을 지난달 압수수색하고 홈플러스 이모 총괄 회장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한 때 적용된다. 받은 금액에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사회지도층 성접대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52)씨를 이날 구속 수감했다.

전휴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는 지난 2006년 서울 양천구 목동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울저축은행 간부 김모(66·구속)씨와 짜고 320억여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등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 로비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윤씨가 성접대 과정에서 여성들에게 마약류를 투약한 뒤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5일 검찰에 윤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 소명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재신청하라고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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