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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 집행…친권 자동 부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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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5:44 조회6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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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 개정 조문 시행

일명 최진실법으로 알려진 친권 자동 부활 방지법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최진실법은 지난 2008년 최씨가 두 자녀를 두고 세상을 떠나면서 전 남편 조성민씨에게 친권이 넘어가는 문제를 놓고 부각된 법이다.

이에 법무부는 미성년자의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상대 배우자가 자동적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친권 자동 부활제 폐지, 입양허가제 도입 등이 포함된 민법 개정 조문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법무부는 2009년부터 2년간 학계 및 법조계 권위자로 구성된 민법개정위원회, 가족법개정위원회를 운영했다.

이후 연구·검토 결과를 국회에 제출, 4차례에 걸쳐 민법 조문 160여개를 개정한 바 있으며, 지난 1일부로 개정된 민법 조문을 시행키로 했다.

다음은 이번에 개정된 민법 조문의 주요 내용이다.

□ 친권 자동 부활제 폐지

이혼 등의 사유로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 또는 모가 친권자로 지정되는 친권 자동 부활제도가 폐지됐다.

법무부는 친권 자동 부활제가 자녀의 복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에 따라 민법 조문을 개정, 가정법원이 심사를 거쳐 친권자 및 미성년후견인 선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생존한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정할 수 있다.

□ 미성년자 입양 허가제 실시

미성년자 입양 절차는 다소 까다로워진다.

기존의 입양제도는 부모 동의를 받아 관할 시·읍·면에 신고만 하면 미성년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간소한 입양절차는 입양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긴 했지만, 입양 부적격자가 미성년자를 입양한 후 성폭행을 하거나 보험금을 노려 입양 아동을 살해하는 등의 범죄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법무부는 입양 아동을 학대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 입양 허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성년자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능력, 입양동기 등을 심사받아야 한다.

한편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이미 요보호 아동에 대해서는 입양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입양건수 중 약 53%가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해당한다.

□ 만 19세도 법률행위 가능

만 19세가 생일이 지난 1994년생부터는 부모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신용카드 개설이나 보험가입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 취득도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청소년 조숙화 현상 및 국내외 입법 동향을 고려해 경제거래 등 사법 활동의 기준이 되는 민법상 성년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조정했다.

□ 유실물 보관기간 단축

유실물 보관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법무부는 유실물 장기보관으로 인한 경찰 행정비용 절감 및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해 습득 공고 후 6개월이 지난 유실물에 대해서는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민법을 개정했다.

이는 유실물 장기보관으로 인한 비용 증대, 습득물 가치하락 등을 고려한 것으로 경찰 행정 비용 절감은 물론, 업무 효율성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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