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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성폭력 피해자 5명에게 임대주택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5:44 조회6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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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집에서 친척 등에게 성폭행 당한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주거 지원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조영곤)은 4일 사는 집에서 친척 등에게 성폭행을 당해 피신처가 필요한 피해 여성 5명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해 거처를 마련해 주기로 결정했다.

가정 형편 탓에 친척 집에 얹혀 살다가 강제추행을 당한 A씨 자매와 집에서 어머니의 동거남에게 성폭행을 당한 B씨 등 저소득층 여성들이다.

검찰은 시중 전세 시세의 절반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을 피해자들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소규모 일반주택을 따로 구입해 보증금 250~280만원에 월 8만~9만원 정도만 받고 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방화 등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집을 잃은 경우나 주거지가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현장 또는 그 근처라서 피해자가 정신적 후유증으로 계속 거주하기 힘든 경우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기존 일반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성폭력을 포함해 범죄피해자에게 주거 지원을 한 것은 1건에 불과했다.

김근모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장은 "피해자의 신청을 앉아서 기다리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 중 주거지에서 발생한 범죄를 대상으로 주거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적극 조사한 결과 5명에게 혜택을 주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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