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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성범죄 친고죄 폐지, 후속 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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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5:47 조회6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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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정 후 60년만에 성범죄관련 법률상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됐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는 주변인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로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피해자의 고소나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하는 등 성범죄에 관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법 개정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율을 높이고, 성범죄를 억제해 사회를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나아가 고소를 막거나 취소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 의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작용도 예상된다. 가장 염려되는 것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한 2차 피해 발생 문제다. 제3자의 고발이나 검·경의 인지에 의하여 수사가 시작될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밝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사실이 외부에 밝혀져 가정이 파탄 나는 등 피해자의 명예와 프라이버시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를 보호하려다가 정작 더 중요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성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내실화도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 대상을 전체 성범죄 피해자로 확대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피해자를 위해 진술조력인을 두기로 한 점은 환영할 만하다. 법무부는 우선 다가오는 12월경부터 30~50명의 진술조력인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조기 배치나 증원이 필요해 보인다.

법이 개정된다고 이 땅에서 성범죄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법기관이 개정법을 제대로 집행할 것인지에 관한 의지다. 사법당국은 친고죄 폐지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성폭행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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