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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화학적 거세 명령, 항소심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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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5:39 조회6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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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징역15년 약물 치료 3년 명령

지난 1월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26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 등 특례법)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 정보공개처분 20년, 성충동 약물치료 3년을 선고받은 표모(31)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372)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3년을 명령했다. 정보공개처분은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이는 대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표씨는 성도착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약물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도 표씨에게 장기간 반복되는 성적 충동이나 환상이 통제 불능이라고 감정한 점, 표씨가 동종전과 누범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보면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표씨가 14·15세의 미성년자의 성을 사거나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뒤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고 협박한 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 원심과 동일한 처벌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표씨는 2011년 11월부터 7개월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청소년 5명과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했다. 표씨는 상대방의 알몸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퍼트리겠다고 협박도 했다.

화학적 거세 대상자는 석방 전 2개월 안에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받는다. 석방 후에도 주기적으로 약물 치료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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