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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형과 함께 지인 성폭행 前프로축구 선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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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5:40 조회6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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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김하늘 부장판사)는 평소 알고 지낸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전직 프로축구 선수 김모(2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범행한 김씨의 사촌형 노씨(26)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1월 4일 새벽 노씨와 술을 마시다 A씨의 집으로 찾아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은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두 사람이 자신의 집을 떠나자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김씨는 다음날 여성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다"면서 "두 사람의 성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해 여성은 현재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두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데도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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