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 공갈단' 도운 경찰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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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5:43 조회6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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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2단독 전우진 부장판사는 14일 성관계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꽃뱀 사건'에 가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기소된 경찰관 박모(46)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를 예방·진압·수사해야 할 경찰관인데도 본분을 망각한 채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에 가담하고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주범 류모씨는 '꽃뱀' 역할을 한 여성 등과 짜고 지난해 6월 15일 저녁 광주 서구 한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순천으로 옮겨 성관계를 갖게 한 뒤 "성폭행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 합의금 5천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에 류씨의 요청을 받은 박씨는 상담을 위해 자신에게 찾아온 피해자에게 "특수강간, 감금에 해당하니 합의를 해야한다"고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를 예방·진압·수사해야 할 경찰관인데도 본분을 망각한 채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에 가담하고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주범 류모씨는 '꽃뱀' 역할을 한 여성 등과 짜고 지난해 6월 15일 저녁 광주 서구 한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순천으로 옮겨 성관계를 갖게 한 뒤 "성폭행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 합의금 5천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에 류씨의 요청을 받은 박씨는 상담을 위해 자신에게 찾아온 피해자에게 "특수강간, 감금에 해당하니 합의를 해야한다"고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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