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해야[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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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5:46 조회6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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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2일 동거녀를 성폭행한 배모(5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전원은 배 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5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배 씨와 사실혼 관계이지만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존중하고 보호돼야 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배 씨와 화해하고 예전처럼 동거하고 있는데다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과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 씨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알릴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를 수강하도록 명령했다.
배 씨는 지난 2월 성관계를 거절하는 동거녀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 치상)로 기소됐다.
배심원 7명은 전원은 배 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5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배 씨와 사실혼 관계이지만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존중하고 보호돼야 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배 씨와 화해하고 예전처럼 동거하고 있는데다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과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 씨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알릴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를 수강하도록 명령했다.
배 씨는 지난 2월 성관계를 거절하는 동거녀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 치상)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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