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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혐오발언… 형사처벌 요구 목소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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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18 16:07 조회8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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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특 김치년 삼일한(종자가 특수한 한국 여성은 3일에 한 번씩 맞아야 한다)', '까보전(까고 보니 전라도)', '개쌍도(영남인을 비하하는 표현)', '개독(기독교를 비하하는 은어)'.


모두 특정 성별과 지역, 종교를 대상으로 한 혐오 단어들이다. 최근 이 같은 혐오발언이 도를 넘어서면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혐오발언에 대한 형사처벌 논의는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한 혐오발언을 조장하는 온라인 사이트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시작됐다.


대표적인 예가 극우성향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이다. 1분당 동시 접속자 수가 대략 1만7000~2만명 수준인 '일베'는 모바일 기준 한 달 순방문자수만 약 173만명으로 전체 커뮤니티 사이트 중 8위에 해당하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이곳에는 여성과 특정 지역이나 종교를 폄훼하는 내용의 게시글들이 하루에도 수백 건씩 올라온다. 게시글에는 수많은 댓글들이 달리는데, 댓글 내용 역시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하는 표현들이 많다.


최근에는 법조계도 혐오발언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일부 법조인들이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 편을 갈라 서로를 향한 증오 섞인 혐오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젊은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의 커뮤니티인 '사시사랑'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바퀴벌레에 빗대 '로퀴'라 칭하며 조롱하는 글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로이너스'에서도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을 '연변거지'라고 비하하는 글들이 많다. 연변거지는 사법연수원과 변호사를 합친 표현에 거지라는 단어를 덧붙여 비하하는 표현이다.


문제는 이 같은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발언을 규제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사적인 혐오발언은 형법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지만, 특정인을 지목하는 않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발언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은 발언이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어렵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특정인이 아닌 특정단체를 대상으로 한 혐오발언은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가 불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렵다"며 "혐오발언이 공동체에 끼치는 악영향을 감안하면 혐오발언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방법을 강구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우리와 달리 영국과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혐오발언자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영국은 '1986년 공공질서법'에 따라 피부색과 인종, 국적, 출신국에 의해 구별되는 집단에 대한 혐오발언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파운드(우리돈 182만여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영국은 '2006년 인종·종교혐오금지법'을 제정해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발언을, '2008년 형사사법 및 이민법'으로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각각 형사처벌하고 있다. 독일은 형법을 통해 좀더 광범위하게 처벌하고 있다. 독일 형법 제130조 1항은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거나 그들에 대한 폭력적 또는 독단적 조치를 요구하는 행위' 및 '특정 인구집단을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해 타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혐오발언에 대한 형사처벌은 자칫 지나친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행정제재를 통해 혐오발언을 규제하는 국가도 있다. 미국은 민권법 제7장을 통해 인종과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국가, 장애, 연령 등을 차별금지사유로 간주하고, 이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혐오발언을 범죄화하기 보다는 행정적 제재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일리노이주(州) 등 일부 주에서는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고 있어 혐오발언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곳도 있다. 일본은 지난 2014년 최고재판소가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모임(재특회)' 사건에서 재특회의 거리선전 활동을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혐오발언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혐오발언에 대한 규제는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지난 2013년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반인륜 범죄를 찬양한 자와 민주화운동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6월 17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가 '혐오발언 제재를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같은달 28일에는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혐오발언에 대한 형사처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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