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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항소심, 피고인 변호, 원심3년->항소심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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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12 16:58 조회5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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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피고인(의뢰인)은 통신사들을 기망하여 상당한 금원을 교부받아 형사입건 되었고 원심 3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 죄명 및 적용법조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소송닷컴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금원을 일부 변제한 점, 직업이나 가족관계 등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정리 및 제출하여 재판부에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안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부분 파기하여 징역 2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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