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장애인위계등 간음] 피의자 변호,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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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03 16:21 조회8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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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의뢰인은 정신적인 장해가 있는 피해여성을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장해인위계등간음)에 관한 위법사항으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2. 죄명 및 적용법조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변호인의 조력
형사소송닷컴은 의뢰인과 상담을 나누고 사실관게 파악 후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으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간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려 피의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였으나 이를 올바르게 정립하여 피의자의 무고 입증에 최선을 다한 사건입니다.
4. 결과
형사소송닷컴은 피의자의 장애인위계등 간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밝히고, 이에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이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처분 받은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은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피의자를 처벌 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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