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변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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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17 11:46 조회5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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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피고인(의뢰인)은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억원 상당의 금원을 빌려 편취하여 형사입건된 사건입니다.
2. 죄명 및 적용법조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소송닷컴은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금원을 일부 변제하여 처벌불원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 등 직업이나 가족관계 등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정리 및 제출하여 재판부에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피고인에 대해 실형에 처해질 것이 강하게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노력 끝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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