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피의자 변호,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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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27 11:15 조회8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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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피의자(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 업무상 관계이나, 현재는 안부문자정도만 주고받는 사이였는데, 즉흥적으로 약속을 잡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차량을 주차할곳이 마땅치 않아 피해자의 집에 주차를 하여 음주를 하였고,이후 피의자의 차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2. 적용법조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형사소송닷컴은 사건의 내용과 진위를 확인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소송닷컴은 당사자간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점, 진술이 번복된다는 점, 소주 5병 정도의 과음을 한 사실, 당사자간의 합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기소처분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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