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사후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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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0-16 16:10 조회1,1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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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피의자(의뢰인)은 ○○○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약 3억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2. 적용법조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7.6.1.>
3.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형사소송닷컴은 사건의 내용과 진위를 확인한 뒤, 심문기일 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소송닷컴은 의뢰인의 일정한 주거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법원에 주장하였고 영장발부는 기각되어 의뢰인은 구속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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