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고소대리, 재기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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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0-12 16:49 조회7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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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 및 사업 노하우를 제공받아 사업체를 운영하기로 하여, 자재를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으로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구두 동업계약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1는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이후 다른 공범에게 송금하여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그 외에도 액수미상의 투자금을 횡령하였습니다.
2. 죄명 및 적용법조
업무상의 횡령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 수사결과
고소인은 피의자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제출된 피의자의 거래내역을 근거로 고소하였으나, 피의자의 채무변제 및 부동상 구입자금 비용이 피의자 계좌의 잔고에서 상환된 주장을 반정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불기소처분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 피의자가 처분 받은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은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피의자를 처벌 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입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재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서의 구제척인 내용을 전혀 변경하지 않은 채 단지 계약 당사자였던 이사장이 변경되자 변경된 이사장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검찰에서는 수사기관에 재기수사할것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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