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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의자 변호, 불기소처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8:12 조회1,034회 댓글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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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내용

피의자는 개인정보 수집의 과정에서 고소인과 다툼이 발생하였고, 고소인은 개인정보유출사실을 주장하여 피의자를 형사고소한 사건입니다.


2. 죄명 및 적용법조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외로 이용한다거나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한 자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변호인은 의뢰인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밝히고, 이에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이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처분 받은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은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피의자를 처벌 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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