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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변론, 벌금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20 10:31 조회7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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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피고인(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통신호를 잘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도로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2차로로 대각선으로 진입하여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후방 3차로에서 주생하여 오고 있던 오토바이를 운행중인 피해자의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자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마주오던 차량에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과정에서 사망하여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합의로 인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의뢰인이 운전업을 계속하려면 실형 및 집행유예는 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죄명 및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인의 조력

형사소송닷컴은 의뢰인과 상담을 나누고 사실관계 파악 후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형사소송닷컴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은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의 정상참작자료을 제출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변론하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형사소송닷컴의 조력으로 공판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벌금형 선고로 실형을 피하게 됨은 물론 다시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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