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고객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억울함을 대변하고,
정의롭고 슬기롭게 모든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센터
형사 법률상담
AM 09:00 ~ PM 18:00
휴일 및 야간에는
아래 빠른 상담신청을 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빠른상담신청
이름
연락처
- -
개인정보 취급방침동의 [자세히보기]
자주묻는질문_bak
자주묻는질문_bak

[대법원 2015. 3. 20. 선고 주요판례]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14 18:05 조회57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14도169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파기환송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 해당 여부◇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92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것만으로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필로폰 매매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 : 법무법인 준  |  사업자번호 : 214-88-86473  |  광고담당자 : 문귀연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대로30길, 우서빌딩5층(서초동 1574-1) Copyright @ 형사소송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