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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8.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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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2-25 18:09 조회6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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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3363 배임 (나) 파기환송

 

◇채권 담보 목적으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원래의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 대물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2]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그 약정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반환의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도4293 판결 등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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