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30. 선고 2010가합77373 판결【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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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30 11:24 조회5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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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甲이 자율휴업일 방과 후 수업에 출석하기 위하여 등교하던 중 乙에게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한 사안에서,서울특별시는 甲과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甲이 자율휴업일 방과 후 수업에 출석하기 위하여 등교하던 중 乙에게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한 사안에서,甲은 수업이 시작하기 약 10분 전 등교하는 길에 납치되어 사고를 당하였고,甲이 납치된장소가 학교 교문 안으로서 수업을 받는 건물 근처였으므로 이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사고 당시 甲은 만 7세 10개월에 불과한 초등학교 저학년생으로서 사리분별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어린이에 불과하였으므로 학교의 교장이나 당직교사로서는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 과정에서 약취·유인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함에도,사고 당시 학교 교문에 경비원이나 배움터지킴이 등 등·하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인력이 전혀 배치되어있지 않았고,당시 당직 교사가 乙이 건물에 들어온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단순히 乙을 건물에서 내보내기만 하였을 뿐 미처 등교하지 못한 甲과 같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위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인 甲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학교 측의 위와 같은 보호·감독의무 위반은 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고,어린 학생들이등·하교 과정에서 약취·유인 등 범죄행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수 있다고 보이므로,서울특별시는 위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에 따라 위 사고로 甲과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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