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고객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억울함을 대변하고,
정의롭고 슬기롭게 모든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센터
형사 법률상담
AM 09:00 ~ PM 18:00
휴일 및 야간에는
아래 빠른 상담신청을 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빠른상담신청
이름
연락처
- -
개인정보 취급방침동의 [자세히보기]
자주묻는질문_bak
자주묻는질문_bak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29 11:26 조회633회 댓글0건

본문

 
판시사항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의미 및 위험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의 의미 및 습벽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3] 피고인이 의붓딸(16세)을 강제추행하고 수개월에 걸쳐 수회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없다거나 다시 성폭행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 : 법무법인 준  |  사업자번호 : 214-88-86473  |  광고담당자 : 문귀연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대로30길, 우서빌딩5층(서초동 1574-1) Copyright @ 형사소송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