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 8. 16. 선고 2006나10891 판결【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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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05 11:27 조회7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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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법령 위반’의 의미 및 경찰관이 범죄 수사를 하면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 ‘법령 위반’인지 여부(적극)
[2]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경찰관의 행위를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대질조사를 하면서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공개된 장소인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피의자들과 직접 대면하게 한 것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한 사례
[4] 일시적으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대기실로 사용한 경찰서 감식실의 담당근무자가 그곳에서 대기중이던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외관상 객관적으로 보아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본 사례
[2]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경찰관의 행위를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대질조사를 하면서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공개된 장소인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피의자들과 직접 대면하게 한 것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한 사례
[4] 일시적으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대기실로 사용한 경찰서 감식실의 담당근무자가 그곳에서 대기중이던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외관상 객관적으로 보아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 위반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경찰관이 범죄의 수사를 함에 있어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는 경우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2]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등은 대외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인 경찰청훈령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위 직무규칙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경찰업무의 특성상 그 상대방인 피해자 등의 인권 보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위 직무기준을 위반한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대질조사를 하면서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공개된 장소인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피의자들과 직접 대면하게 한 것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한 사례.
[4] 일시적으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대기실로 이용된 경찰서 감식실의 담당근무자가 그 감식실에서 대기중이던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외관상 객관적으로 보아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본 사례.
[2]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등은 대외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인 경찰청훈령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위 직무규칙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경찰업무의 특성상 그 상대방인 피해자 등의 인권 보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위 직무기준을 위반한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대질조사를 하면서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공개된 장소인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피의자들과 직접 대면하게 한 것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한 사례.
[4] 일시적으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대기실로 이용된 경찰서 감식실의 담당근무자가 그 감식실에서 대기중이던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외관상 객관적으로 보아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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