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고객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억울함을 대변하고,
정의롭고 슬기롭게 모든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센터
형사 법률상담
AM 09:00 ~ PM 18:00
휴일 및 야간에는
아래 빠른 상담신청을 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빠른상담신청
이름
연락처
- -
개인정보 취급방침동의 [자세히보기]
자주묻는질문_bak
자주묻는질문_bak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61027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6-09 11:32 조회605회 댓글0건

본문

판시사항
[1]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2] 성추행 가해 혐의를 받는 아동이 일시적으로 이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다시 부인하는 경우, 그 자백의 신빙성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아동이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를 살펴서, 단서를 발견한 보호자 등의 추궁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지 또는 아동이 자발적, 임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고지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질문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강요하는 등으로 부정확한 답변을 유도하지는 않았는지,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됨으로써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며, 아동의 경우 현실감시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점, 특히 시기를 달리하는 복수의 가해자에 의한 성추행의 피해가 경합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피해 사실에 대한 기억 내용의 출처가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도 고려하여야 하고,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성추행 가해 혐의를 받는 아동이 일시적으로 이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다시 부인하는 경우에는, 위 아동으로부터 자백을 얻는 과정에서 질문자가 가해 혐의를 받는 아동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자백을 강요한 것은 아닌지, 아동의 자백이 구체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지, 내용이 명확한지 등을 살펴보고, 아동이 자백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해 혐의를 받는 아동의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 : 법무법인 준  |  사업자번호 : 214-88-86473  |  광고담당자 : 문귀연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대로30길, 우서빌딩5층(서초동 1574-1) Copyright @ 형사소송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