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6. 9. 8. 선고 2006고합1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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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05 11:32 조회6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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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피해자가 피해를 입을 당시 만 3세 2개월의 유아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사안에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 장소, 행위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범행 당시 피해자 및 피고인에 관한 객관적인 상황과 모두 일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성추행 당한바 있다고 고소하여 그들이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등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보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손에 로션을 묻혀 조카인 피해자(당시 만 3세 2개월 가량)의 음부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임.
피고인이 손에 로션을 묻혀 조카인 피해자(당시 만 3세 2개월 가량)의 음부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임.
[2]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만 3세 2개월의 유아였던 피해자가 그로부터 4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 범행을 정확히 기억해 내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소간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 그러나,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 장소, 행위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범행 당시 피해자 및 피고인에 관한 객관적인 상황과 모두 일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성추행 당한 바 있다고 고소하여 그들이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등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 나아가 이 사건에서 범인이 사용한 로션이 아이들에게 발라주는 것과 다른 남성용 로션이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추궁당하자 돌연 피해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한 점 등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판단하였음.
-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땅히 보호하고 돌봐주어야 할 나이 어린 조카를 강제추행하고서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음.
범행 당시 만 3세 2개월의 유아였던 피해자가 그로부터 4년 정도가 경과한 후 강제추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만 3세 2개월의 유아였던 피해자가 그로부터 4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 범행을 정확히 기억해 내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소간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 그러나,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 장소, 행위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범행 당시 피해자 및 피고인에 관한 객관적인 상황과 모두 일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성추행 당한 바 있다고 고소하여 그들이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등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 나아가 이 사건에서 범인이 사용한 로션이 아이들에게 발라주는 것과 다른 남성용 로션이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추궁당하자 돌연 피해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한 점 등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판단하였음.
-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땅히 보호하고 돌봐주어야 할 나이 어린 조카를 강제추행하고서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음.
범행 당시 만 3세 2개월의 유아였던 피해자가 그로부터 4년 정도가 경과한 후 강제추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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