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4.13.중요판결]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의사 없이 분할 후 임야를 다수인에게 전매하고 원소유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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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6 18:02 조회66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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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5-05-06 18: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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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3469 배임 등 (다) 파기환송(일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의사 없이 분할 후 임야를 다수인에게 전매하고 원소유자로부터 직접 피해자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 날짜로 소급하여 가등기를 마쳐준 경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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