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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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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0-13 10:53 조회693회 댓글0건

본문

 
판시사항
 
[1]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인‘업무’의 의미
[2]구‘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성매매 알선등 행위가 업무방 해죄의 보호대상인‘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3]폭력조직 간부인 피고인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甲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성매매업소 운영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라고 볼 수 없는데도,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0.4.15.법률 제10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등을 규정하고,제4조 제2호 및 제4호에서 성매매알선행위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이를 위반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 및 미수범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제23조 등 참조),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법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금지된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정의관념상 용인될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3]폭력조직 간부인 피고인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甲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甲은 사창가 골목에서 윤락녀를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왔는데,성매매업소 운영에는 성매매를 알선·권유하거나 성매매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따라서 업소 운영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0.4.15.법률 제10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제1항 제1호 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또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의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므로,甲의 성매매업소 운영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는데도,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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