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고객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억울함을 대변하고,
정의롭고 슬기롭게 모든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센터
형사 법률상담
AM 09:00 ~ PM 18:00
휴일 및 야간에는
아래 빠른 상담신청을 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빠른상담신청
이름
연락처
- -
개인정보 취급방침동의 [자세히보기]
자주묻는질문_bak
자주묻는질문_bak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사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청소년의 성보호에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9-09 10:58 조회918회 댓글0건

본문

 
판시사항
 
[1]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않기 위한 요건
[2]甲이 乙과 공모하여 가출 청소년 丙을 유인하고 성매매 홍보용 나체사진을 찍은 후,자신이 별건으로 체포되어 수감 중인 동안 丙이 乙의 관리 아래 성매수의 상대방이 된 대가로 받은 돈을 丙,乙및 甲의 처 등이 나누어 사용한 사안에서,甲은 乙과 함께 미성년자유인죄,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병과형 또는 수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어느 형에 산입하는지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및 주문에서 이에 관하여 선고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2]甲이 乙과 공모하여 가출 청소년 丙(여,16세)에게 낙태수술비를 벌도록 해주겠다고 유인하였고,乙로 하여금 丙의 성매매 홍보용 나체사진을 찍도록 하였으며,丙이 도에 약속을 어길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자신이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동안 丙이 乙의 관리 아래 1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남성의 성매수행위의 상대방이 된 대가로 받은 돈을 丙,乙 및 甲의 처 등이 나누어 사용한 사안에서,丙의 성매매 기간 동안 甲이 수감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은 乙과 함께 미성년자유인죄,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6.9.법률 제9765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위반죄의 책임을 진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헌법재판소는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는바,이로써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유기징역,유기금고,벌금이나 료에 관한 유치기간 또는 구류에 당연히 산입되어야 하게 되었고,병과형 또는 수개의 형으로 고된 경우 어느 형에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여 집행하느냐는 형집행 단계에서 형집행기관이 할 일이며,법원이 주문에서 이에 관하여 선고하였더라도 이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 : 법무법인 준  |  사업자번호 : 214-88-86473  |  광고담당자 : 문귀연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대로30길, 우서빌딩5층(서초동 1574-1) Copyright @ 형사소송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