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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6. 선고 2009고합12 판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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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3-05 10:59 조회7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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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반의사불벌규정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 에 정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의 해석 방법
[2] 수회에 걸쳐 청소년 성매매 알선을 한 경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호 위반죄의 죄수 및 공소사실의 기재 방법
[3] 포괄일죄로 기소된 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는데 일부 공소사실만이 특정된 경우 주문표시방법
 
판결요지
 
[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원리, 종래 친고죄로 해석되거나 규정되어 있던 것을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한 취지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규정내용 등을 고려하면,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률 제16조 단서에 규정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호 위반죄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각 알선행위마다 1개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각 알선행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3] 포괄일죄로 기소된 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는데 일부 공소사실만이 특정된 경우,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의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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