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2. 18. 자 2009로3 결정【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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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3-05 11:03 조회7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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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임의적 추징의 경우 추징보전의 가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
[2] 성매매업소에 건물을 임대한 자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토지 및 건물, 임대보증금 및 월차임 상당액의 추징보전청구를 한 사안에서, 추징보전청구의 대상인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월차임에 한하여 그 청구를 인용한 원결정 부분은 위법하지 않지만, 비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는 토지 및 건물, 임대보증금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를 주문에서 밝히지 않은 것은 판단을 유탈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성매매업소에 건물을 임대한 자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토지 및 건물, 임대보증금 및 월차임 상당액의 추징보전청구를 한 사안에서, 추징보전청구의 대상인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월차임에 한하여 그 청구를 인용한 원결정 부분은 위법하지 않지만, 비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는 토지 및 건물, 임대보증금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를 주문에서 밝히지 않은 것은 판단을 유탈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임의적 추징의 경우 추징의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또 다시 비례의 원칙과 보전의 필요를 둘러싼 개별.구체적 형량을 거쳐야 비로소 추징보전의 가부와 범위가 결정될 수 있다.
[2] 성매매업소에 건물을 임대한 자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토지 및 건물, 임대보증금 및 월차임 상당액의 추징보전청구를 한 사안에서, 추징보전청구의 대상인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월차임에 한하여 그 청구를 인용한 원결정 부분은 위법하지 않지만, 비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는 토지 및 건물, 임대보증금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를 주문에서 밝히지 않은 것은 판단을 유탈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성매매업소에 건물을 임대한 자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토지 및 건물, 임대보증금 및 월차임 상당액의 추징보전청구를 한 사안에서, 추징보전청구의 대상인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월차임에 한하여 그 청구를 인용한 원결정 부분은 위법하지 않지만, 비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는 토지 및 건물, 임대보증금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를 주문에서 밝히지 않은 것은 판단을 유탈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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