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6. 11. 14. 선고 2006노2816 판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3-05 11:09 조회56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판시사항
[1]성매매 및 술 등이 함께 제공되고, 알선의 대가 및 술값 등도 특정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계산된 경우
[2]그 전부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의하여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
[2]그 전부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의하여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피고인은 손님들에게 맥주를 박스 단위(한 박스당 12만 원에서 15만원)로 판매한 후 위 업소의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에 대하여 유사성교 행위를 하거나 직접 성교행위까지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맥주 및 안주 등에 대한 대금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의 제공대가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괄하여 신용카드로 계산하였다.
[2]위와 같은 유흥주점의 영업형태 및 대금수령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취득한 금원은 술과 안주 등의 접대 이외에도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를 함께 알선.제공함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기하여 이를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맥주 등 판매와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가 함께 이루어졌고, 각각 별도의 가격이 책정되지 아니한 이상 전부를 몰수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맥주 등 판매대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공제하거나 팁·화대 등 종업원들이 가져간 금액을 공 제한 실제 이득액만을 몰수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그 취득한 금품이 현존하지 아니하여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2]위와 같은 유흥주점의 영업형태 및 대금수령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취득한 금원은 술과 안주 등의 접대 이외에도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를 함께 알선.제공함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기하여 이를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맥주 등 판매와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가 함께 이루어졌고, 각각 별도의 가격이 책정되지 아니한 이상 전부를 몰수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맥주 등 판매대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공제하거나 팁·화대 등 종업원들이 가져간 금액을 공 제한 실제 이득액만을 몰수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그 취득한 금품이 현존하지 아니하여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